▲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본지가 공사를 취재한 결과,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근무 환경 실태에 대해 “공사는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도 챙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및 취약시설 개선 업무 과정에서 공사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공사직원 A씨에 따르면, 위 업무의 담당자는 순번으로 돌아가며 근무하게 되는데, 24시간 대기이기 때문에 오전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대기근무를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했음에도 A씨는 심야택시비에도 못 미치는 소정의 수당만 지급받았다.

A씨는 “이 대기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측은 대기 근무는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만5000원이라는 대기수당만 지급했다”며 “새벽에 출동을 해야 할 때면 다음날 OFF휴가를 줘야 하지만, 직원은 항상 다음날 그대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해당업무가 사실상 허위업무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기안전119 서비스”는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 중 정전 등의 고충 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무료로 해소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전기사업법 제66조 3항과 업무규정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대상범위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약 90%는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을 올리고 부당한 정부보조금과 전력기금을 사용했으며, 이 상태 그대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공사는 1년에 약 63000건의 긴급출동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중에서 진짜 대상자는 약 5%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나 외부감사에서 접수처리표를 받아 실제 그 고객의 주소를 가보면 모두 허위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허위보조금 수령을 내부감사도 한패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왔다”며 “이런 돈이 안 새 나갔다면 국민의 세금과 전기요금이 조금은 감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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