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티볼리 아머에서 기름 누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10일에 연이은 유사 제보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최근 도입된 레몬법에 해당이 안 돼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나왔다. 레몬법에서의 레몬은 달콤한 오렌지 같은 정상 제품인 줄 알고 산 물건이 매우 신 레몬 같은 불량품이었음을 의미한다.

▲ 쌍용차 티볼리에서 기름누유현상이 잦다는 제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_제보자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레몬법’은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통과돼, 올해 1월부터 도입됐다.

직장인 A씨는 티볼리 아머를 구입해 지난달 14일 출고 받았다. A씨는 보통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주말에는 남편이 주로 운전을 하며 같이 탔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남편은 해당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A씨는 조수석이었을 때였다. 이동 중에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차량이 멈췄고, 계기판에는 경고등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됐다. 출고한 지 한 달된 시점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휘발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위험할 것 같아 일단 차에서 내렸고, 도로 바닥 쪽을 보니 조수석 바닥 쪽으로 휘발유가 한바닥 흘러있었다”고 설명했다.

▲ 쌍용차 티볼리에서 기름누유현상이 잦다는 제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_제보자

A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견인차량을 불렀다. A씨의 남편은 한 달이 안 된 시점이라 대리점 쪽으로 연락을 취하자, 쌍용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콜센터에서는 가까운 사업부 쪽을 가보도록 안내했다.

A씨는 “당시 시간은 마감시간인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상태였는데, 사업부 측에서 늦으면 월요일에 수리의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자가 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인 만큼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해 근처에 전기점검 중이던 수리기사가 수리를 맡았다.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 나서 수리기사가 차량을 들어 올리고 수리를 받아보니, 호스 연결이 탈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수리기사는 “호스 연결부분이 미흡해서 차가 달리면서 호스가 떨어지고 엔진까지 꺼진 것 같다”며 “호수를 연결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진단했다.

차량을 갓 한 달 사용한 운전자로서 불안했던 A씨는 지역본부에 전화를 걸어 “한 달 된 시점이니 차를 교환해 달라, 아침에 출근할 때도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자, 쌍용 측은 “레몬법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며 “그냥 기름만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도, 쌍용 측은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안전에 걸리는 문제”라며 “레몬법도 알아보고 법 쪽으로 알아보라”며 교환사유는 안 된다는 주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레몬법에서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돼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즉, 이는 기업 측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A씨는 “단순히 도색이나 부품이 약간 떨어진 거면 괜찮은데 어떻게 안전문제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냐”며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도 나오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본부 담당자와 말이 안 통해서 본사와 통화하겠다고 하니, 본사와는 어렵고 자신들과 얘기를 해야 한다”며 “콜센터 상담사도 그건 담당자랑 얘기해야 하는 거고, 그 담당자의 말이 쌍용차를 대표하는 말”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신고한 경위에 대해 A씨는 “안전운전에 위험이 될 거 같아 제보했다”며 “양도를 사실 처음 받았을 때도 악셀을 밟을 때마다 꿀럭거리고 튀어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쌍용자동차가 이런 건지 점검받고 물어보려고 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꿀럭거렸던 게 호스 자체가 원활히 안 되는데 엔진이 가동되면서 그랬던 것 같은지, 호스를 수리 받고 다시 연결하고서 꿀럭거리는 게 없어지고 부드러워진 느낌”이라며 “한 달을 타면서 의심이 갔던 부분이었고, 남들은 1000-2000km타고 점검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 850km 정도만 운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 본사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며 “확인을 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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