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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휘몰고 온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가운데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前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검경이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故 장자연 사건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사 기한 연장이 하나의 민심이 되고 있지만, 검찰과거사위가 연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단 없는 ‘빈손’ 회귀가 될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 60만 명 돌파…31일 진상조사위 종료 앞두고 ‘공소시효 연장해야’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장자연 사건의 새 국면을 맞는 새로운 진술과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검찰과거사위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오씨가 증언한 각종 진술을 통해 사건이 전환점을 맞았지만,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지오 씨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며 버닝썬 게이트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장자연 사건 이슈화와 수사 의지를 격하시키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윤지오 씨 폭로로 인해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새롭게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 각종 보도를 통해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카드만 만지작거릴 뿐 수사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사건이 재구성될수록 검경의 수사 단계도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기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뉴시스에 따르면 배우 윤지오씨와 여성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면서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정황을 많은 분들이 실감하셨을테고,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수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민심이 한 뜻을 모은 엄정 수사 촉구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잇따른 유착의혹에 이미 훼손된 상태인 검경의 이미지가 더한 불신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별장 성접대 의혹’도 ‘부실 수사’ 우려…대면 조사부터 자료 미확보 문제 등 난관 겹겹이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성접대 이슈’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자, 지난 2013년 이후 잊혀진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검찰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향응과 함께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검경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2013~2014년 진행된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제기되면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단순히 성접대와 향응 등 의혹에서 시작될 것이 아닌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재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들을 ‘성접대 가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로 간주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가면서 사건을 규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소시효’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간 혐의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의혹의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혐의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기간이 대폭 확장되면서 혐의 입증에 따른 난관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등 당사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추가 의혹에 대한 자료 미확보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수사가 난항을 겪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검찰과거사위 기한 연장 의지 소극적…‘빈손 회귀’ 될 우려도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한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수사가 재구성되거나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무부와 검찰과거사위는 여론의 한 뜻인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하루 만에 ‘연장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는 “세 차례나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란 입장을 밝혔다.

여러 갈래로 제기되는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31일 전에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관련 인물 소환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민 민심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진상조사단은 기한 연장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과거사위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기한 연장’의 수용 여부는 불분명해진 모습이다.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 내에라도 엄벌 의지를 단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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