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그래픽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주)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청년 노동자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같은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돼 또 다시 유사한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반복되는 폭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있는 한화는 안전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화 대전공장, 반복되는 ‘닮은 꼴’ 재해로 대책마련 부실 지적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 70동 건물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조립동 직원 2명, 품질검사 직원 1명 등 근로자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장소인 한화 대전 사업장은 육군 주력 화력 무기체계인 ‘천무’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탄’ 등을 비롯한 각종 군수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생산하는 공정 과정 중 코어를 빼내는 작업을 준비하다가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 그룹 측은 잇단 공장 폭발 사고와 인명 피해에 당혹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5명, 중상 4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곳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밸브에 가해진 외부 충격으로 인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나무봉으로 인한 외부 충격에 의해 폭발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로켓추진체에 고체 연료를 담는 공정에서 점성이 강한 고체 연료가 잘 내려가지 않자 나무봉으로 방출 밸브를 때린 행위로 충격이 가해진 것이 폭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 작업은 당시 공정 매뉴얼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화는 당시 사고 관련해 “사고 발생 즉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외쳤음에도 14일 사고로 여전히 공장 내 폭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한화 그룹 전체에 미치는 평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큰 문제다.

재발방지 약속에도 반복되어 온 각종 재해 사고…취약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인?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2월에도 한화 사업장에는 한 달 간 두 차례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남 여수 신월동에 위치한 한화 여수사업장 습상유치고에서 임시 보관 중이던 화약 제품 약 10kg이 폭발하는 사고였다.

폭발 사고 직후에는 인명 피해가 없고 화재로도 번지지 않았으나, 당시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국과수 직원 두 명이 화약 시료를 채취하던 중 발생한 소규모 폭발로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화 그룹의 재해 발생은 폭발사고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7일에는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 가스가 누출돼 3명이 부상을 입고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으로 한화케미칼 측은 고부가 염소화PVC(CPVC) 공정의 제품 출하 과정에서 배관 등에 균열이 생겨 가스가 샌 것을 누출 원인으로 파악했다.

당시 감식 결과 정확한 가스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출 사고 당시 장소부터 인근 지역까지도 악취가 진동하면서 시민 불편과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화학기업으로서 일류 경쟁력을 제고 중인 한화에서 지속적인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정황으로 미뤄 취약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인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재해 방지를 약속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재해 사고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느슨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중대 재해 방지 위해 공정 관리·감독부터 벌금·처벌까지 강화해야

비단 한화 그룹 뿐만 아닌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중대 재해가 산업계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 내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가 산업 안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솜방망이 수준의 벌금·처벌제도가 산업계 내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대부분 1,000~2,000만원에 그쳤다.

영국의 경우 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가 12개월의 징역형(실형)을 선고받거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부과되는 벌금은 무려 7억 원 가까이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중대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될 경우 몇 백 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대부분인 수준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원청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다시 위험 산업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이 재해 재발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 벌금과 징역 강화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산업 직종일수록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적극 시행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결같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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